진실화해위 “5·16 민간인 총격, 중대한 인권 침해”

입력 2023-02-16 17: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5·16 군사정변(쿠데타) 당시 군인들로부터 총격을 당한 민간인이 뒤늦게나마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16 군사정변 당시 군인에 의해 총상을 입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 조모(83)씨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6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인근에서 5·16 군사정변 세력의 군인들에 의해 오른쪽 무릎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당시 군인들은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던 조씨를 저항 세력으로 오인해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격 후유증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조씨는 이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60년 넘게 살아왔다.

피해자가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군인들에 의한 총격으로 오른쪽 무릎에 관통상을 입은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위는 5·16 군사정변에 가담한 군인들이 새벽 4시쯤 서울 시내로 진입해 일대를 점령했고, 이들의 동선 기록으로 미뤄볼 때 조씨를 향한 총격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행한 ‘한국군사혁명사’에는 군사정변 세력의 이동 경로가 당일 새벽 4시 이후 소공동·서울역·남산 부근으로 기술돼 있다. 조씨가 주장하는 총상 피해 일시·장소도 그쯤이었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판단이다.

또 조씨가 군사정변 당일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기록상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통해 피해자가 부당한 침해를 받은 사실도 입증된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민간인이었던 피해자가 공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