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미행’ 강진구 대표 두번째 구속영장

입력 2023-02-16 16:44 수정 2023-02-16 16: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대표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A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 장관을 미행한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