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여성 역무원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20분쯤 인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에서 역무원 B씨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있던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된 촬영물은 없었다”며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B씨가 야간에 홀로 근무하던 중 피해를 봤다며 인력을 늘려 2인 1조 근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다른 역무원 없이 B씨가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회복무요원 1명만 따로 배치돼 있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과 비교할 때 지난해 기준 1㎞당 인력이 35.49명으로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역무원들이 야간에 1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