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해제…제주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취소’ 25% ‘역대최고가’

입력 2023-02-16 15:10 수정 2023-02-16 17:06

제주에서 신고가(新高價)로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돌연 거래를 취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취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 양평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계약일 기준)에 등재된 제주지역 아파트 거래 중 ‘계약 해제’는 383건(2021년 246, 2022년 137)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5%(94건)는 ‘신고가 계약 후 해제’였다.

같은 기간 서울은 2099건이 계약 해제된 가운데 이 중 44%(918건)가 신고가로 거래된 후 계약을 해제했다. 경기도는 9731건 중 2282건(23%), 인천은 2535건 중 668건(26%)이 신고가 해제 건으로 확인됐다.

제주는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고가로 계약한 후 해제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23%, 부산 21%, 대구 20%, 충남 19%, 세종 18% 순이다.

이 같은 계약 해제는 실제 거래 취소나 등록 착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가격을 더 띄우기 위해 신고 후 취소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가 집계된 최근 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아파트값이 치솟던 시점이다.

2021년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9억4800만원으로, 도내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2020년 6억3000만원에 거래된 제주시 연동의 한 민간 아파트(전용 84㎡)의 매매가가 지난해 9억6500만원으로 2년만에 3억원 이상 뛰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민간 아파트(전용 115.16㎡)도 같은 해 처음 최고가 14억원에 거래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17~2020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제주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2021년 들어 24.29%로 껑충 뛰어올랐다. 같은 해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657만원으로, 직전 해(465만 원)보다 41.3%나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2021∼2022년 거래된 아파트 중 총 4만1020건이 계약 해제됐고, 이 중 17.7%(7280건)가 신고가 계약 후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계약 해제의 이유는 실거래 내용을 잘못 적어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사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의심된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2월부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허위거래 차단을 위해 거래 취소시 해제일자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