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대학생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승용차를 대여해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운전자 A군(1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B씨(25)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학생인 B씨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본가에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과속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까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군 또한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군이 사고 이전에도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와 휴대전화를 도용해 여러 차례 차를 대여한 내역을 확인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추가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C군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