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실종된 아동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을 적용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56)에 대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긴급 체포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에서 의미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경찰은 전날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창고에서 이양을 실종 엿새 만에 발견했다. 또 현장에서 이양과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긴급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에 실종아동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양은 지난 10일 춘천시 자택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이양의 부모는 다음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와 통신 정보를 분석해 이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양은 실종 닷새만인 지난 14일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소태면 한 공장에서 이양을 찾았다. 이 창고는 B씨가 거주 목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장을 찾아온 경찰에게 이양을 모른다며 행적을 숨기기도 했다.
이양은 현재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성범죄, 약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뒤 A씨와 만나 그의 차량을 이용해 충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