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다신 없다’… 경기도, 불연소재로 교체

입력 2023-02-16 12:52 수정 2023-02-16 13:05

경기도가 도내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 19곳과 방음벽 136곳을 불연소재로 교체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5명 등 49명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긴급 후속 조치이다.

당시 경기도는 가연성 소재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곳에 대해서도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했다.

방음터널 19곳의 교체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시·군에의 이행 명령을 통해서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곳 중 35곳은 경기도가, 101곳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천병문 도 도로안전과장은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