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3-02-16 11:57
국민일보DB.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돼 다시 수감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9000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 상태는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돼 다시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내부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에게 넘겨줬다고 봤다. 또 다른 지인들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