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중 도 조례로 정한 곳을 말한다. 구역 내 1개의 상인조직이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공모사업 참여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000만원 범위에서 홍보비가 지원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신청서와 지정 예정구역 전체 상인 명부, 상인조직의 정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와 도면, 해당 지번과 면적 등의 서류도 필요하다.
지난해 제주에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시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채경원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을 위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