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대장동·성남FC 관련 비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극히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신병확보 절차에 나선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입장을 낸 것이다.
이 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는 뜻도 담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