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고 말했다.
비이재명계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원에 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권성동 의원이 (법원에)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라”며 “그게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며 “제가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 마음속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일단 받아보고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를 봐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