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만원을 빼앗으려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긴 뒤 가까운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A씨는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10일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반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2011년 7월 광주지법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B씨는 2개월여 뒤 가석방 기간인 데도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지갑과 현금 80만원을 챙기는 등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실형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