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선배 여친과 원나잇…이혼후 ‘네 애야’ 돈요구”

입력 2023-02-16 06:12 수정 2023-02-16 09:50
국민일보DB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다른 남성과 이혼한 뒤 연락을 해와 ‘키우던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청구했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약 20년 전인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실수라 여기고 그날 일을 덮고 지나갔다. 이후 B씨는 선배와 결혼했고, A씨는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잘살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10년 만에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사실은 키우던 아이가 선배가 아닌 너의 아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직접 만나 보니 ‘내 아이구나’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고, A씨 역시 동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뤘다. 그런데 최근 B씨가 보낸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 아이를 A씨의 친자로 받아주고, 그동안의 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대로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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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A씨와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해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혼외자가 인지 청구를 해서 사후적으로 친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에 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모든 절차에 앞서 유전자 검사가 우선된다.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사설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검사 시행 병원에 검사를 의뢰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한쪽이라도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법정 내에서 머리카락을 뽑는 등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양육비 청구금 1억원의 경우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다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 법원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A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전혀 몰랐다”고 짚었다.

이어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친모가 ‘남처럼 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아이에 대해 부양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양의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1억원의 상당 부분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볼 것을 권했다. 그는 “이제 와서 (친자 관계)인지청구를 하고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배경은 결국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소송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만 된다면 한쪽이 소송을 취하해 없던 일로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