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2-15 21:05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 등에 증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건들의 증거물로서의 가치는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정보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부산지검은 수사 후 박 시장을 기소했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및 증거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