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로 사망한 12세 초등학생의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한 것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43)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씨(40)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아이는 그대로 넘어져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 상태가 이상해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C군의 사망 당일 직장에서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44분쯤 119에 신고했다.
C군은 B씨의 신고 당일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C군의 온몸에서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두 사람은 “평소 C군을 때린 적이 있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방식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대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의붓아들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1∼12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3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신설 조항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높다.
다만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 중이다. 그는 사망 당시 아이를 밀쳤을 뿐 이라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