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입력 2023-02-15 18:15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43)가 구속될 당시 적용했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의붓아들 C군(12)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친부 B씨(40)에 대해서는 혐의를 그대로 유지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홈스쿨링을 이유로 C군을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의붓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C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에 내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이력은 전혀 없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 하한선이 더 높다.

A씨 부부는 체포 당시 숨진 C군 몸에 난 멍에 대해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는 “때린 것은 맞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경우는 최근 포렌식 분석 결과에 따른 보강 수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