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지난 14일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잠들어 체포된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가운데 다른 사람 차 안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다.
그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모르는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돼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다.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