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와 공범 조현수씨(31)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씨(33·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쓸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