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무시’ 광복절 집회 전광훈, 집행유예

입력 2023-02-15 17:10
2020년 9월 7일 오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유행세가 증가세를 보이던 2020년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에게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 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다수 모였다. 전 목사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