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세가 증가세를 보이던 2020년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에게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 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다수 모였다. 전 목사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