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재차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 피해자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 전민노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81년 영장 없이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2012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음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하지만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피해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화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이에 2019년 재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심은 두 사람이 이미 과거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2018년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선행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해자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
C씨도 형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후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후 헌재의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에 따라 2019년 재차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선 2심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정부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