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1심 무죄

입력 2023-02-15 15:26 수정 2023-02-15 16:29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9년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했고,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었지만 무고한 일반인을 출국금지한 것과는 달리 봐야 한다”며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했다고 해도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막혀 출국하지 못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은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기소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 위법성,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