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청남대 규제 사실상 풀렸다”…국민관광지 조성 탄력

입력 2023-02-15 15:14
대청호에서 바라본 청남대 전경. 충북도 제공

대청호에 위치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대한 과도한 환경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남대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각종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남대 주변의 환경규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대청호 규제 완화의 큰 계기로 삼고 청남대를 대표적인 국민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단 한 방울도 대청호에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남대를 비공개로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 과학기술에 의한 수질관리 방안을 강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기념관처럼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대통령을 위한 시설보다는 문화예술인, 청소년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더 좋겠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역시 공공 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청남대를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청호반을 따라 구불구불 조성된 산책로 곳곳에 쉼터를 만들고 청남대 입구까지 7.3㎞에 이르는 수변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골프장으로 쓰였던 호수광장을 피크닉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기념관, 호수광장을 배경으로 한 야외웨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에서 전망대를 잇는 0.3㎞ 모노레일과 청남대∼대청호반 4.8km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한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각종 규제에 묶여 그동안 활용조차 못한 대청호 등 도내 호수 757곳과 백두대간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공공목적의 시설은 충북도가 구상하는 사업 모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1983년 건설된 청남대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일반에 개방돼 충북도로 관리권이 넘어왔다. 대청호가 충청권 식수원이라 청남대 일대 수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청남대는 식당, 편의점, 자판기, 노약자·어린이보호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 생태환경 체험, 교육·숙박시설 역시 전무하다.

충북도는 청남대 반경 5㎢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