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에 달했으나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된 혈액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처벌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9시4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2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이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처벌을 받을 만한 수치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약 30∼40분간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