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 등이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기·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사후 승인했다. 그는 출입국본부 공무원으로부터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연구위원, 이 검사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