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4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이고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갱신··신규 계약 예정인 3600여 가구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임대주택과 임대 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약 14억원을 지원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입주민이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