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에 발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키즈카페 운영자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2일 오후 B군은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에서 내리려다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군을 비롯해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운행 중이던 기차에서 B군이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해당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다. 또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