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응급 이송되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돌연 사망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성 A씨(42)가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A씨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0시19분쯤 그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왔다. 이후 A씨를 정신병동에 긴급 이송시키기로 결정하고 119에 구급대를 요청했다.
A씨는 오후 11시쯤 앞수갑을 차고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진 뒤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동 중 A씨가 구급차 내에서 몸을 크게 움직이며 저항하자 경찰관 2명이 함께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CPR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그는 이튿날 0시10분쯤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이송 과정에서 앞수갑을 채운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급차 안에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출동 경찰관들이 그를 과잉 제압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