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딩에 폭행당한 점주…본사 “장애 판정받아 로또 팔라”

입력 2023-02-15 05:56 수정 2023-02-15 10:08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점주. MBC 보도화면 캡처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점주가 트라우마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자 본사 측은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다”며 영업을 권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편의점 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는 학생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당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한 학생은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고 13일 MBC가 보도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점주. MBC 보도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폭행으로 눈을 다친 A씨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오다 결국 5년 계약한 편의점을 닫기로 했다. 본사 측도 A씨의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폐점 시일이 가까워지자 말이 바뀌었다.

A씨는 “그때 (폐업) 합의를 했던 직원들은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자기랑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본사 직원 B씨는 A씨의 가족을 만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어서 오히려 영업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로또의 경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 우선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점주. M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어깨 토닥이면서 ‘로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기분이 많이 안 좋았다. 아픈 사람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잘됐다고, 장사 잘될 거라는 것만 얘기했다”면서 “(회사는)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도 어겼다. 본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더라”고 토로했다.

편의점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배려를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