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본디(Bondee)’의 제작사 메타드림이 중국 국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메타드림은 줄곧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IT 기업”임을 강조해왔는데, 특허의 출원인 주소는 중국 홍콩으로 되어있었다.
본디는 메타버스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SNS 애플리케이션이다.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싱가포르 스타트업 ‘메타드림’이 개발을 맡았으며 데이터 센터는 싱가포르와 일본, 미국에 있다.
하지만 특허청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본디를 출원한 회사의 주소는 싱가포르가 아닌 중국 홍콩으로 되어있다. 출원인 이름도 ‘메타드림 테크(METADREAM TECH PTE. LTD.)’가 아닌 ‘메타드림 (에이치케이) 리미티드(METADREAM (HK) LIMITED)’로 등록됐다. 권리를 승계했다는 뜻인 최종권리자 칸은 비어있었다.
이 플랫폼은 근래 국내 MZ 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모체가 과거 중국에 출시한 ‘젤리(啫喱)’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입 시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졌다. 메타드림 측은 “2022년 5월 (젤리의) 지식재산권 전량을 인수했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이용자들의 ‘탈퇴 러시’가 최근 가속화되는 추세다.
트루.리가 지난해 초 중국 앱스토어에 출시했던 ‘젤리’는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인 ‘위챗’과 ‘QQ’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서비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앱스토어에서 돌연 삭제됐다. 당시 젤리는 의류 아이템 디자인을 일반 상품에서 따왔다는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트루.리는 지난해 ‘온라인 불법행위 책임 분쟁’에 관한 재판에서 원고로 나선 기록이 있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