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거래처 직원을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30대 외주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40대 B씨가 일하는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어깨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뒤에서 여러 차례 찔렀고 자칫하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주치의 의견을 볼 때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심신장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있는 자료가 없으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로 찾아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볼때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A씨가 B씨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들어가면서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볼때 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