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갈등 흉기 휘두른 70대 살인미수 실형

입력 2023-02-14 18:17

가축 사육 문제로 이웃 사람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르고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로 6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난 B씨를 찾던 중 만난 C씨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승용차로 C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토지 약 10평을 임차해 토끼와 개, 염소 등을 길러 B씨와 C씨 등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중 B씨가 “가축을 기르려면 토지에서 나가 달라”는 항의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한 차례 때렸으며 C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맞았다는 B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A씨는 스스로 공격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C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추가 공격을 하지 못해 살인을 끝까지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A씨가 너무 두려워 큰 피해를 당하고도 합의마저 포기한 채 A씨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며 “A씨의 다수의 폭력 범죄 등 처벌받은 전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