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부·계모, 작년부터 상습폭행

입력 2023-02-14 17:00 수정 2023-02-14 19:29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는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도 발견됐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된 친부 A씨(40)와 계모 B씨(43)가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C군(12)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C군의 사망 당일까지 아이의 손과 발 등을 상습적으로 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도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나왔다. 다만 경찰은 수사상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체포 당시 숨진 C군의 몸에 난 멍에 대해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는 “때린 것은 맞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계속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는 최근 포렌식 분석 결과에 따른 보강 수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C군은 사망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또 C군은 별다른 지병이 없었으나, 몸무게가 30㎏에 불과했다. C군의 몸무게가 또래 아동보다 적게 나간 것에 대해 이들은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연관성을 추가로 조사해 B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 하한선이 높다.

아울러 경찰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 부검 예비소견,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명확히 한 뒤 오는 1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