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한 농협서 강도짓 벌인 40대, 구속상태로 재판행

입력 2023-02-14 16:56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넘어진 40대 남성. 세종충남농협 제공

충남 공주시의 한 농협에서 강도짓을 벌여 수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공주시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37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에서 나간 뒤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그를 따라 나간 은행 직원이 오토바이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며 도주를 방해했다. 결국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난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거액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