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 묵인한 친모 “범행 인정…남은 인생 속죄하겠다”

입력 2023-02-14 15:35
지난해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한 학생의 유족 측이 9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정황 증거를 제시한 뒤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보호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해자의 어머니 A씨(55)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유기‧방임)를 받고 있다.

또 B양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B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 C씨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