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로 사망한 12세 초등학생의 계모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씨(43)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아이는 그대로 넘어져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 상태가 이상해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남편이자 C군의 친부인 B씨(40)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협의로 구속됐다. C군의 온몸에서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B씨는 C군의 사망 당일 직장에서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44분쯤 119에 신고했다. A‧B씨는 “평소 C군을 때린 적이 있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방식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대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현재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C군은 B씨의 신고 당일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부모를 체포했다.
A·B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의 멍에 대해 “아이의 자해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 훈육 목적이었다.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군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지만,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