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초등생 사망’ 친부·계모 학대 추정 대화

입력 2023-02-14 15:26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와 계모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곧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확인돼 보강수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상습적으로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12)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7일 자택에서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C군을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B씨는 최근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면서도 “이후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 부검 예비소견,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를 명확히 한 뒤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포렌식 분석에서 나온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