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