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약 43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동훈)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소 약 50kg이던 A씨는 체질량 지수(BMI·Body Mass Index)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고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A씨는 식사량을 줄여 체중을 약 43kg으로 만들었고, 지난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6㎝, 체중 43.2㎏,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 15.3의 기록을 받았다. 해당 기록에 근거해 A씨는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해 12월 7일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도 신장 167㎝, 체중 42.9㎏, BMI 지수 15.3 기록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