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4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 A씨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청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작업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하청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9일 원청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근로자가 압축 성형기에서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일명 ‘지그’)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후 치료를 받다가 3월 10일 숨져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서부지청에서 두 번째로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이라며 “앞서 지난해 10월 건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의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