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한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에 1억2000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 A씨가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020만원을 지급했고, 이들에게 가해진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여가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 최고액 채무자는 1억7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인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