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23년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54억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승용차 1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차(어린이 통학차량) 7대 등 총 2030대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이 신설됐다.
또 화물차 690대 중 20%인 140대는 택배차로 별도 배정했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20만원, 화물차(소형) 1560만원, 승합차(중형) 6500만원이다.
지난해는 전기승용차 1456대, 전기화물차 643대를 지원했으며,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됐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이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는 10대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