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주차된 차량의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가버려 수리비 80만원을 썼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온라인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10일 올라왔다.
피해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6월 2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남성 2명이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진다.
당시 주차장 내 CCTV에는 해당 남성들이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A씨는 남성들에 대해 “빈차털이범 같다”고 의심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을 보닛 위에 뒤집어서 올려놓아서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이)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비용, 렌트비용 포함 수리비로 80만원을 썼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됐다”며 “저는 수사를 돕기 위해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다니며 특정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서 정보를 전달하고, 아파트 CCTV를 녹화해 제출했지만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실적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 같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될지 불분명하다”며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살인,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중에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 10배, 20배로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