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어 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 가평, 강화, 옹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법(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김 군수의 논의로 추진됐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전체회의 상정을 통한 법안소위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김 군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장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
연천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개 이상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해 재산권의 제약이 심각하고, 산업 성장기반 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정을 통해 자립적 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뤄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 군수는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빈곤 이유는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역차별적 수도권 규제를 감내한 결과에 기인한다”면서 “인구소멸 위기의 절대적 생존문제 앞에서 좌고우면하며 정부 방침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면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 포함은 연천군의 역량을 집중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