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소유지와 관련한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사건 항소를 위한 대책회의도 진행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과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곽상도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