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도 신분 확인 요구 시 즉시 응해야”

입력 2023-02-13 15:49
국민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인 B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A씨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경찰서 교통경찰관’이라고 밝히고 신호 위반 사항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되고, 범칙금 납부통보서에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스티커 발부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소속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분증 제시를 직접 요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의 행정경찰 목적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며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경찰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