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통문화’로 여겨지던 소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물학대 행위가 전통문화로 포장돼 있다며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라며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싸움은 경마처럼 정부에서 보조하는 합법적인 도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소싸움은 민속경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민속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때 마을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거나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소싸움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이로 인한 마찰이 처음은 아니다. 이 단체처럼 소싸움을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쪽과 반대로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문화로 보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경마나 경륜처럼 돈을 거는 현재의 소싸움 방식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9월 3일 소싸움 경기장 공식 개장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소싸움의 고장’으로 불리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는 지역 유일한 공공기업인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설립됐다. 화양읍 주민들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소싸움을 건전한 관광 레저문화로 보고 대회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소싸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싸움소의 몸무게는 대략 700㎏으로 경기가 길어질수록 자연히 피투성이가 된다. 게다가 경기 준비 과정에서 소를 상대로 산 달리기, 타이어 끌기, 비탈길 버티기 등 고강도 훈련을 실시한다. 민속문화라는 명목 아래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