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이 재판관은 1961년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그간의 판결을 살펴보면 형법상 낙태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의 보수 성향,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유남석 헌재소장이 갖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대비에 돌입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