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대폭 축소…50년 숙원 해결되나

입력 2023-02-13 14:19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50년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조치원비행장을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방부가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이 넘도록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됐다.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대 약 16.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비행안전구역이 넓은 탓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범위도 넓어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기지종류가 헬기전용으로 변경되면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절반 이상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비행안전구역은 북쪽으로는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으로는 연서면 성제리,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다.

헬기전용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월하리·송용리 등 일부지역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조정범위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가 설정하게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이후 빠르면 3~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서에도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되면서 토지가치가 회복될 전망이다.

또 세종 북부권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개발 및 민간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세종시를 더욱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