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세가격 지속 상승지역과 민원 발생 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한다.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해 2월부터 12월까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합동으로 한다.
전세 가격 지속 상승지역 및 민원 발생 업소 등을 중점으로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선 순위 확인·설명의무 준수 여부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준수 여부, 허위 매물,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청년, 신혼부부 등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