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사유지 매입에 50억 투입

입력 2023-02-13 11:27
제주 환상숲곶자왈공원.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가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사유지 매입에 올해 산림청 예산 50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생태등급 1~2급지 가운데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일대와 한경면 곶자왈 지역을 우선 매수한다.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매수 단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공유 지분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매도 여부를 사전 협의한 뒤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매수한 곶자왈은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협의해 시험림으로 지정, 관리한다.

곶자왈은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용암지대에 분포하는 독특한 숲을 말한다. 제주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고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뤄 제주지역 산림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도내 곶자왈 보호구역은 총 3370㏊로, 이중 사유 곶자왈은 전체의 65.4%인 2203㏊다.

제주도와 산림청은 2009년부터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사유 곶자왈의 23%인 505㏊를 매수했다. 투입된 예산은 총 515억7000만원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은 제주지역에만 존재하는 소중한 산림환경자산”이라며 “생태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매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